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 관련 해명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을 통해 조 후보자 가족이 ‘배임’ ‘횡령’을 저지르며 ‘사학농단’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조 후보자의 언급도 ‘재산을 부풀린 국민 현혹’이라는 게 한국당의 의견이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의 동생은 짜고 치는 재판을 통해 웅동학원이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 100억원을 부담하게 해 학원 전체가 빈껍데기가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 지난 2017년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한 것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2006년·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벌였다”며 “2008년 사채업자들에게 채권 일부를 넘겼다면 2017년 소송을 할 때 채권 일부를 제외하기 위해 이중양도 문제를 다퉜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 14억원의 사채를 빌렸는데 이 채권 일부를 제외하지 않고 무변론으로 대응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배임이 아니라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동생의 회사 채권 양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동생이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개발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코바씨앤디라는 새 회사를 세워 자신과 그 전처에게 양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 양도에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 동생은 어떤 대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전처의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 채권을 양도했다는 건 업무상 횡령”이라고 못 박았다.
대가 없는 증여가 사실이라면 ‘증여세 면탈 의도’라는 의혹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제3자에 대한 채권 양도가 아니라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와 배우자에 대한 채권 양도이므로 증여세 면탈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교수 업무 등으로 웅동학원의 운영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는 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참여한 이사회 회의록을 들며 반박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서는 부친이 운영해온 고려종합건설의 공사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학교 재산을 동아대에 매각하자는 제안을 조 후보자가 찬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후보자가 웅동학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교수 업무 등으로 학교의 재산상황이나 소송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으로 등기된 이사로서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주민들 노력으로 일군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처분하려 한다” “재산을 부풀려 국민들을 현혹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도읍 의원은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자면 조 후보자 선친이 1985년 이사장을 맡으며 웅동학원의 재산을 어질러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십시일반 이 학원을 일궜다고 주장하는데 조 후보자는 사유재산처럼 (학원을) 처분하는 것처럼 하는 데 무엇이라고 할 건가”라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웅동학원의 수익용 재산은 73억원 상당, 교육용 기본재산은 60억원 상당이라고 하는 반면 부채는 후보자 동생과 전 부인의 공사대금 채권, 캠코 채권, 가압류 재산 등을 포함해 241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두 배 이상 부풀려 평가함으로써 국민들을 끊임없이 현혹하고 있다”며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데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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