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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상시험’ 안국약품 대표이사 구속됐다

/연합뉴스




안국약품의 어진(55) 대표이사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4일 “어 대표는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국약품도 이날 “어 대표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안국약품 측은 “회사는 각자 대표이사 체제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어 대표이사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기소했다.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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