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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지급 청년인턴 지원금, 민사소송으로 전액 회수 가능

부정하게 청년인턴 지원금이 지급됐다면 위탁업체가 계약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청년인턴 지원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을 위탁받은 뒤 B사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년인턴 지원금 1억1,41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B사는 13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청년인턴 지원금을 150만원으로 부풀려 9,907만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에 A사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부 사업인 청년인턴 지원금과 관련된 소송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봐야하는지와 지원금 전액의 반환 여부가 정잼이 됐다.



하급심은 “A사와 B사가 맺은 업무협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약의 반환규정을 근거로 한 반환청구는 사법상 권리 행사”라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환금 액수도 “부정하게 지급받은 청년인턴지원금 전액이 반환 범위”라며 “지급된 9,907만원 중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4,765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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