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디자인 마케팅 광고 대행 용역 M사와의 분쟁에 휘말린 패션뷰티 기업 ‘부건에프엔씨㈜’의 박준성 대표가 검찰로부터 지난 26일 최종 무혐의 결과를 받았다.
부건에프엔씨 박준성 대표에게 M사 측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브랜드에 필요한 상표디자인, 웹사이트 콘셉트, 모델 촬영 콘셉트 등 전반적인 통합 마케팅 자문을 해주고, 디자인 결과물과 제안서 등을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10억을 요구 했으나 부건에프엔씨 측은 "M사로부터 제안을 받았지만, 견적 금액에 대한 이견과 미비한 제안 내용으로 계약관계를 체결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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