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아공→제주 4만명분 대마초 20㎏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징역 6년

제주공항서 압수된 대마초 /연합뉴스




대마초가 합법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마초 20㎏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아공 국적 A(4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시에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대마초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미화 2천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그는 6월 1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시 인근 국제공항에서 대마초 약 20㎏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홍콩을 경유해 2일 낮 12시 50분경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세관 검사과정에서 마약을 소지한 것이 적발됐다. 그가 소지한 대마초 20㎏은 4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2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적발된 대마초는 약 20㎏에 이르러 국내에 유통됐을 경우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