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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시·군에 이양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이 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된다고 5일 밝혔다.

송출권한 시군 이양은 “시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권한을 시군에 넘기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그동안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은 도의 승인하에 이뤄져 왔다.



오는 11일부터는 도의 승인 없이도 시군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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