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허무맹랑 '9개월 계획' 의문

관련 면허조차 없었던 웰스씨앤티

자금조달~회수 조기에 완료 추진

서울교통公 계약체결 과정도 의아





‘조국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투자받은 웰스씨앤티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고작 ‘아홉 달 엑시트(exit)’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아홉 달 만에 투자금 조달과 사업 수주, 투자금 일부 회수까지 모두 끝내는 내용이다. 면허조차도 확보돼 있지 않았던 웰스씨앤티가 이런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확보한 웰스씨앤티 내부 자료를 서울경제가 5일 분석한 결과 웰스씨앤티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자금조달, 사업 수주, 투자금 회수를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웰스씨앤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코링크PE로부터 13억8,000만원을 투자받은 기업이다.

웰스씨앤티는 2015년까지 대관업무를 종료하고 그해 12월 사업 제안서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 후 2016년 2월 제안서를 접수한 후 사업자선정이 됐다는 것을 가정해 벤처캐피털(VC)과 접촉한 후 3월 중 납품·시공업체와 견적을 짜기로 했다. 이후 2016년 4~8월 최소 1개 역사 이상에 시험적으로 와이파이 기기를 설치한 후 9월 중 투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와이파이 관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웰스씨앤티가 어떻게 9개월 만에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고 사업을 수주한 후 투자금까지 회수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냐는 것이다. 웰스씨앤티는 사업참여를 목적으로 P컨소시엄에 25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데 P컨소시엄에는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면허가 없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P컨소시엄과 지난해 2월12일 계약을 체결했지만 P컨소시엄이 기간통신사업자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자 한 차례 최고와 두 차례 촉구를 거쳐 지난 4월 계약을 해지했다. 1년 2개월 만에 사업이 엎어진 셈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지하철 공간만 제공하면 되는 것”이라며 “왜 서울시와 공사가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P컨소시엄에는 여당 의원의 전 보좌관들이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