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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불붙은 '조국 간담회'

"국회 사용은 김영란법 위반"

한국당도 조국·이해찬 고발

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열렸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 속에 진행됐던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물론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며 “고발장에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국당 내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다. 당시 회의에서는 2일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드러난 조 후보자와 이 대표의 행동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2일 당시 이 대표에게 전화해 국민에게 직접 해명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대표가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본관 246호)을 조 후보자에게 내준 데 대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는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2일 열린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검찰 고발은 바른미래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바른미래당도 기자간담회 개최를 요청한 조 후보자와 장소를 제공한 이 대표 모두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4일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의 행위가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나 행사를 위해 사용 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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