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학회는 5일 오후 문제의 논문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병원 교수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편집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장세진 병리학회 이사장은 회의가 끝난 뒤 “장 교수가 연구에 대한 단국대병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논문에 허위 기술했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논문 저자가 자신 뿐이라고 소명했다”며 “이에 따라 논문의 데이터 전반과 연구 과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논문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의 연구는 37명의 저산소뇌병증 환아와 정상 신생아 54명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한 것으로 생명윤리법이 2005년부터 IRB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유형이다. 또 당시 학술지 투고 규정도 IRB 승인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생명과학대가 조 후보자 딸의 합격을 취소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조 후보자의 딸은 대입 수시전형 때 자기소개서에 이 논문 저자로 참여했다고 써 합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장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의 역할에 대해 자신이 중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방법 등을 가르쳐 일부 실험을 수행하고 영어 논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학회에 소명했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2학년 때인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그해 12월 장 교수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논문에 제1저자로 올랐다. 논문은 이듬해 ‘대한병리학회지’(Korean Journal of Pathology) 8월호에 실렸다.
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이날 장 교수의 논문이 생명윤리법과 학술지 투고 규정에서 요구한 IRB 승인을 받지 않고도 받았다고 논문에 허위 기술한 것을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장 교수가 논문에 조 후보자 딸을 단국대 의대 의학연구소 소속으로만 기재한 것과 관련, 연구수행기관과 주된 소속기관(한영외국어고)을 병기하는 게 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논문 교신저자(대표저자)인 장 교수가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5명의 다른 저자들이 논문 작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소명하는 등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를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 장 교수가 논문을 제출하고 게재 승인을 받은 2008~2009년에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가 연구부정행위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훈령을 통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연구부정행위로 명시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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