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천시 추석명절 연휴에 불법주정차단속 중단

경북 김천시는 추석 명절기간에 시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다. 김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인 15일까지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주변, 이중주차 등은 단속유예 제외 대상으로 상시 단속된다.

이번 단속유예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재래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것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명절 전후 지역 경제 살리기 하나로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