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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상습투약’ SK·현대家 3세 오늘 1심…CJ 장남도 구속심사

검찰, SK·현대가 3세에 징역 6개월에 1,000여 만원 추징 구형

CJ 장남, 영장실질심사 출석 하지 않겠다 의지 밝혀

상습 대마 흡연 혐의 현대가 3세/연합뉴스




‘변종 대마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의 1심 선고 공판이 6일 열린다. 이날 같은 시각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31) 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 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 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로 검거되기 전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정 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일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열린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그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 55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캔디·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 수십 개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그는 검찰 청사를 스스로 찾아가 구속해 줄 것을 요청해 화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이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자신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우려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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