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이 직권취소된 데 대해 “따님은 제1저자가 되고 전공의 자격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분은 제2저자가 됐다”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논문을 만들었는데 1저자가 안 된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후보자 딸 때문에 논문이 취소됐다”고 몰아붙였다. 조 후보자는 “제1저자 선정에 저나 저희 딸, 저희 가족이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문 취소 결정이 입학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병리학회의 주된 논문 취소 사유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승인 여부를) 위조해 연구과정 및 결과에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후보자를 감쌌다. 조 후보자 역시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한 것은 장영표 교수님 문제이지, 제 딸아이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 딸아이는 IRB를 알지 못하고 인턴을 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논문의 직권취소 사유는 △IRB 승인 허위기재 △연구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 등 세 가지라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문제 논문의 교신저자이자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장 교수가 “조씨가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학회 측에 소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전날 병리학회는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조씨가 지난 2009년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을 직권취소했다. 논문이 IRB 기준뿐 아니라 저자 자격(authorship) 역시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단국대 의학논문 파일정보에 조 후보자의 이름이 기록된 데 대해서는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저희 집에 PC 두 대가 있는데 제 서재에 있는 컴퓨터를 제 처도 쓰고 딸도 쓴다”며 “제가 알지도 못하는 문서를 제가 어떻게 작성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공용물품인 PC를 무단으로 집에 가져간 것 자체가 물품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 자료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나왔다고 밝히면서 ‘김진태 포렌식 유출’이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오르는 촌극도 벌어졌다. 검찰은 “확인 결과 보도한 언론사가 관련 대학,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대 측은 “동양대 표창장 수여와 KIST 인턴 활동에 문제가 있더라도 입학 취소 사안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대도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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