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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밖 판결" 경기도청 당혹... 대권 잠룡 행보에도 변수로

[이재명 항소심 300만원 벌금형]

친형 강제입원 절차 지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무죄 파기

李, 최종 판결까진 재판리스크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네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경기 지역 공직사회는 “예상 밖의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와 이번에도 무죄 선고 예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앞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지사로서는 상당 기간 ‘재판’에 시달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당황해 하며 침울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도청 일부 공무원들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나머지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선고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지사는 선고가 끝난 뒤 굳은 얼굴로 취재진에게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공무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같은 토론회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 분당 주상복합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사 사칭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와 성남시장으로 일하며 분당 대장동 개발업적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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