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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당사자 동의 없는 특정인 형상 리얼돌에 엄정한 처벌 검토”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가 6일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변화하는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을 전한다”고 말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 8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한 달 간 26만3천여명이 참여했다.

청원글을 올린 청원자는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지난 6월의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태가 벌어지는데, 리얼돌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본인도 모르게 본인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누가 충격을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특히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 제작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아동 형상 리얼돌’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아동 형상 리얼돌이 명확한 규제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부족한 부분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성인 리얼돌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쟁점이 있는 관계로 앞으로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하고 우리 사회의 보다 성숙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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