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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두 번째 2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가 함께 심리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6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일 최씨의 파기환송 사건도 배당받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첫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하라”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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