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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교직원 조회 기록 확인”

다음주 수사 의뢰 예정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을 한영외교 교직원이 한 정황이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직원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 유출 사건에 대해 8월부터 현재까지 최근 학생부 접속 기록을 조사한 결과 기존 발급 확인된 2건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직원이 조씨의 학생부를 조회한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발급된 2건은 조 후보자 딸이 직접 한 것과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급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 요청으로 이같은 내용을 제공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해 다음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조 후보자 딸은 경찰에 출석해 본인의 고등학교 학생부 등 유출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양산경찰서에 출석해 4∼5시간가량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았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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