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해당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이날 자정이었던 만큼 검찰이 우선적으로 초고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6일 오후 10시50분 정 교수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도 이날 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곧바로 접수 처리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표창장은 2012년 9월7일 발급됐기 때문에 이달 6일 자정 전에는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야 했다. 기소 전엔 소환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소시효가 눈앞인 데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만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가 아닌 사문서 위조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공소장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예상을 깨고 정 교수 기소를 서두르자 법조계에선 검찰이 앞으로 딸 입시,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문제 등 각종 의혹을 줄줄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광범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은 물적 증거와 관계인 소환으로 확보한 진술 조서를 토대로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혐의 불기소 가능성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추정이다. 검찰의 칼날이 점차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게로 좁혀 오면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조 후보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소식을 들은 조 후보자는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정 교수가 검찰에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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