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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피해는 늘고, 처벌은 안 되고…"軍 문화 변해야"

성범죄 여군 피해자 수 2년간 34% 증가

불기소처분 비율 높아…형사처벌 안 돼

軍 폐쇄성과 군사법원 편파성 지적 나와

지난 1월29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시민단체가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고등군사법원이 여군 부하 A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해군 상관 가해자 2명에게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해군 예비역과 현역들은 “무죄를 받을 것이 아니라 가중처벌돼야 마땅한 사건”이라며 분노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장교 양성교육을 마치고 처음으로 근무하게 된 배에서 발생했다. 두 가해자의 군대 내 계급은 각각 소령과 중령이었고 A씨의 계급은 이보다 낮은 소위였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서울경제신문이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대 내 성범죄 피해자 중 여군은 지난 2015년 47명에서 2017년 63명으로 34%가량 늘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32명의 여군이 부대 내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육군에서는 지난해 부대 지휘관이 여군과 둘이서 식사를 하던 중 해당 여군의 손을 잡고 옆에 앉으라 한 후 강제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한 육군 중령이 같은 부대 여군을 포함한 부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부대로 복귀하다가 여군의 가슴 위 명찰 부위를 툭툭 치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냐”고 묻는 일도 일어났다. 2년 전 공군에서는 비행 훈련단 소속 대령이 회식 후 부하 여군을 노래방으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대 내 전체 성범죄 사건 중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2015년 668건 중 208건(31.1%), 2016년 870건 중 341건(39.2%), 2017년 1,021건 중 456건(44.7%)으로 최근 3년간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해군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2015년 68건 중 29건(42.7%), 2016년 109건 중 57건(52.3%), 2017년 147건 중 92건(62.6%)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비율이 매년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상급자에게 성폭력을 당하고도 가해자들이 무죄를 선고받는 장면을 지켜본 해군 소위 A씨의 사례와 유사한 경우가 해군 내에 산적해 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육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 비율이 2015년 532건 중 151건(28.4%), 2016년 635건 중 223건(35.1%), 2017년 775건 중 321건(41.5%)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전문가들은 여군 대상 성폭력 사건이 증가한 원인으로 군 조직 특유의 상명하복식 문화와 폐쇄성을 꼽았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소장은 “군대는 수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하면 주로 권력관계에서 일어난다”면서 “피해자는 폐쇄적인 군 환경 속에서 자신이 상급자에게 당한 피해를 알리지 않고 묻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소장은 “미투운동을 비롯해 여성인권을 신장하려는 분위기가 사회에 퍼지면 여군 대상 성범죄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군사법원의 편파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간사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 것은 가해자와 그 뒤에 서 있는 군 조직을 우선시하려는 군사법원 탓도 있다”며 “군대 자체뿐 아니라 군사법원 판사 등 관계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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