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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WSJ 독자투고 통해 “日 대화 거부하고 무역보복” 지적





한일갈등이 날로 깊어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일 갈등을 촉발한 일본을 비판했다.

6일(현지시간)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WSJ에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수출우대국명단(백색국가)에서의 제외 등 일본의 조치와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일본이 한국과의 협정(Agreement)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제목의 독자 투고를 올렸다.

김 대변인의 독자투고는 이날 WSJ 온라인 판에 실렸고, 7일 자 지면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독자투고를 통해 “일본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파하면서, 유감스럽게도 대화를 거부하고 대신 무역에서 보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독자투고는 WSJ의 지난달 사설에 대해 일본이 반박성 독자투고를 실은 데 대한 대응 및 여론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WSJ은 지난달 3일 자 ‘보호무역주의 외교가 글로벌화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압적인 무역을 활용함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 내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retaliation)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은 같은 달 23일 오스가 다케시 외무성 보도관(대변인) 명의의 독자투고를 통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수출규제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독자투고를 통해 WSJ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보복’으로 정확히 묘사했으며, ‘한일 청구권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독자투고 주장은 수출규제 이유에 대한 일본의 말바꿈에 비춰볼 때 “공허하게 들린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한일 협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에 의한 침략전쟁과 불법적인 식민통치에 직접 연계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는 일본이 청구권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을 거부하면서 협정에 포함되지(covered) 않았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방식을 찾는 데 노력해왔다”면서 “우리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충실히 지켜왔으며, 그것을 깰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한일간의) 도전을 극복하고, 공유된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하기 위해 일본과의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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