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항목은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 7건, 대장균 부적합 1건, 총 산 기준치 미만 식초 1건 등이다.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 품목은 열무 1건, 얼갈이 배추 2건, 파 1건, 참나물 1건, 셀러리 1건, 상추 1건 등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적발 품목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행정 조치토록 하고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 전량(126.4kg)을 압류, 폐기 조치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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