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 체력 약화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체불임금

■김학용 한국당 의원실 분석

소액체당금 비난해 1.6조로 16% 증가

올 7월 기준 체불 임금 1조 넘어 증가세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 대전환해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송은석기자




기업의 도산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정부가 지원한 돈이 2017년 이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급격한 경제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분석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액체당금(신고기준)은 1조 6,472억원으로 2017년(1조3,811억원)보다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 및 파산과 관계없이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정부에서 체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소액체당금 신고금액은 2015년 1조 2,993억원, 2016년 1조 4,286억원으로 뛰었다가 2017년 1조 3,811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조 6,472억원으로 뛰었다. 올해는 7월 기준으로 1조 112억원이 신고돼 현재 추세라면 올해 역시 소액체당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급된 소액체당금이 불어나는 속도도 빠르다. 소액체당금은 2017년 1,279억원에서 지난해 1,865억원으로 45.8%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 1,092억원을 기록했다.

김학용 의원실은 “소액체당금 급증은 그만큼 사업장에서 임금지불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의 경기 상황은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