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구청 발주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책임감리제를 확대 도입한다. 책임감리제는 감리회사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100억 원 이상의 건축 공사에 한해서만 책임감리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다른 공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관리·감독했다. 전문성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었다. 송파구는 책임감리제 시행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책임감리제 대상이 아니던 공원공사와 도로공사 등에도 책임감리제를 도입한다. 송파구는 부실방지대책 관리부서를 운영하고 부실시공 방지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송파구는 “공사현장의 촘촘한 관리가 이뤄져 부실시공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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