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60원(19.3%)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만2,250원으로 올해 (209만원)보다 5만2,250원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는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1,300여명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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