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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조조할인 요금제 전면 확대 시행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기존에 직행좌석형 버스에만 국한돼 시행됐던 조조할인 요금제를 도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조조할인 요금제는 오전 6시 30분 이전 출근 등을 위해 도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버스 유형별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순환형 450원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버스요금 완전 면제도 추진한다. 현행 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국가유공자·애국지사는 운임이 면제된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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