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생한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는 관리자들의 부주의가 낳은 인재(人災)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장소장 A씨와 감리보조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후 지난 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건축주와 굴착기 기사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철거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고로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총 1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31명을 조사했다.
앞서 지난 7월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건물 외벽이 도로 방향으로 무너지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4대를 덮쳐 총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건물은 6월29일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했고 붕괴 사고 당일은 공사 6일째였다.
경찰, 국과수, 안전보건공단 등의 합동감식 결과에 따르면 건물 붕괴는 철거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현장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 해당 건물 건축주는 철거 전 반드시 설치해야 할 지지대인 ‘잭 서포트’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 철거 작업계획서상 현장에 60여개의 잭 서포트가 설치돼야 했지만 공사기일 단축과 비용 등의 이유로 40여개만 설치됐고, 그마저도 모두 해체됐다가 이후 약 27개만 추가로 설치됐다. 사고 전날 붕괴 조짐이 나타나자 철거업체는 사고 당일 오전 잭 서포트 20개가량을 추가로 설치한 뒤 작업을 계속했으나 오후가 되자 건물은 무너졌다. 또 건축주는 건물 상부인 4·5층을 남겨둔 채 지상층을 철거했으며 이때 발생한 폐기물은 제때 반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합동감식단은 건축주가 붕괴 전날 건물의 콘크리트 판인 ‘슬래브’가 무너졌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철거작업을 계속 진행했고, 이로 인해 쌓인 폐기물이 2층 바닥 슬래브에 집중돼 건물이 무너졌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소장, 감리, 굴착기 기사, 건축주의 부주의가 총체적으로 결합돼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굴착기 기사가 슬래브가 내려앉는 상황을 확인해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했지만 관련 내용을 함구하라고 한 상황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붕괴 전날 심각성을 알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주는 사고 전인 지난 5월22일 각 층마다 잭 서포트를 10개씩 설치하고 건물 상부인 4·5층과 지붕을 모두 철거한 후 1∼3층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철거공사 계획서를 서초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서에는 폐기물은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구청 측은 지난 6월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총 22개 항목을 보완하도록 건축주에 통보했고, 건축주가 심의결과 이행서를 제출하자 철거 신고필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청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관리감독 의무는 지난 3월 서울시가 시행한 ‘중소형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업체 현장소장, 건축주, 감리에게 부과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주 및 감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법령 시행 전에도 공무원의 현장 안전관리감독 강화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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