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강은일(24)씨가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에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일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 서초구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강씨는 식당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을 껴안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과는 초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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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와는 별개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강 씨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강은일 배우와 며칠 동안 연락 두절 후 뒤늦게 법정구속 소식을 접했다”며 “당사는 사건의 심각성과 배우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항소심 여지가 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많은 제작사와 동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점 등으로 신뢰가 깨졌다. 의견 수렴 끝에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며 “당사는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아티스트 관리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아임인턴기자 star45494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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