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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50원 결정

충남도 소속 근로자·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300여명 적용

충남도는 2019년 제1회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50원으로 의결, 9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9,700원보다 350원(3.6%) 늘어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60원(17%)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210만450원으로 올해 월 202만7,300원보다 7만 3,15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충남도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30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2020년 생활임금 결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가족부양과 문화생활 등을 영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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