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형사소송법상 건강을 현저히 해할 경우, 심신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통증이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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