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조국 일가가 74억여원을 출자 약정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담당 영장판사는 검찰 출신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웰스씨앤티는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투자금 대부분인 13억8,000만원을 투자받아 지난해부터 관급 공사를 집중 수주해 매출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불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가 투자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수주 컨소시엄에 전직 여권 보좌관 등이 대표와 주주로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최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죄 등으로 각각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인 조모씨 등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