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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11일 구속 여부 결정

관급공사 수주 등 의혹... 발부시 檢수사 탄력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해당 펀드의 운용사, 투자사 대표가 11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조국 일가가 74억여원을 출자 약정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담당 영장판사는 검찰 출신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웰스씨앤티는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투자금 대부분인 13억8,000만원을 투자받아 지난해부터 관급 공사를 집중 수주해 매출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불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사가 투자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수주 컨소시엄에 전직 여권 보좌관 등이 대표와 주주로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최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죄 등으로 각각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5촌 조카인 조모씨 등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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