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애플 “中 폭스콘 공장서 자사 근로환경 규정 위반 일부 있었다”

노동단체 지적 일부 시인…대부분은 반박

애플 로고 /AFP연합뉴스




애플이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훙하이 정밀공업)의 중국 아이폰 생산공장에서 자사의 근로환경 규정 위반이 일부 있다고 시인했다고 CNN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이날 이 공장에 채용된 단기직 노동자의 수가 문제라고 인정했다.

앞서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노동인권 단체 ‘차이나 레이버 워치’(CLW)는 최근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있는 폭스콘 공장의 노동 실태를 조사한 뒤 이 공장이 아이폰 11을 생산하면서 현지 법과 애플의 내부 기준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전날 발표했다. 불법적으로 임시직 노동자를 과다 채용하고 초과 근무 강요, 상여금 미지급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중국 법률은 파견 노동자로도 불리는 임시 노동자가 회사 전체 직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약 5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파견 노동자 비율이 자체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폭스콘과 협업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또 일부 노동자들이 자사 기준보다 더 긴 날짜를 쉬지 않은 채 연속으로 일했다며 다만 이런 초과근무는 항상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학생 인턴들이 협력업체 공장에서 금지된 철야 근무를 했다며 이 문제를 이미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애플은 보고서의 나머지 내용 대부분은 반박했다. 애플은 “모든 근로자가 초과근무 수당이나 상여금 등을 적절히 지급받고 있으며, 초과근무는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근무를 강요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