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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제도 허점 노린 曺가족펀드…‘제2의 코링크PE’ 막으려면

경영참여PEF 사각지대 노출…GP·LP 관리 감독 어려워

사모펀드법 개정안의 ‘기관 전용 PEF’ 대안으로 거론

투자합자회사는 기관투자자만 참여가능토록 해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가족펀드’ 사태는 현행 사모펀드(PEF)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기금이나 금융기관을 출자자(LP)로 두어 견제를 받지 않는 이상, 개인이 출자하는 PEF는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내부자정보를 활용해 LP가 업무집행사원(GP)과 ‘경제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약점까지 노출했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측이 내부자정보를 활용해 운용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 정보 거래를 막기 위해 펀드 투자와 운용을 분리해 놓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법의 허점을 활용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지 두 달 만인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조성한 블라인드펀드에 부인 정모 씨와 두 자녀가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실제 약정한 금액은 약 74억원이었지만 캐피탈콜(출자 요구) 방식을 활용해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 장관의 처남 역시 펀드에 출자했고 코링크PE의 주주로도 참여해 논란은 커졌다.

현행 사모펀드 체제 아래에선 업무집행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의 경계가 흐릿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는 이유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이에 대해 “현행법상 GP와 LP가 어떤 관계가 있으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투자자는 운용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형 PEF 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의 PEF 운용사들은 대체로 검증된 기관투자자를 투자자로 두고 있어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사모펀드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코링크PE처럼 법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계류 중인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사모펀드법)’이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에 담긴 ‘기관 전용 PEF’ 도입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PEF와 헤지펀드의 구분을 폐지하고 규제를 일원화한 가운데 현재의 투자합자회사 형태의 PEF는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할 예정이다. 현재의 경영참여형사모펀드(PEF)는 업무집행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로 구성된 투자합자회사 형태다. 그동안엔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가 모두 참여했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기관투자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조 장관의 가족처럼 개인이 직접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긴 어렵다는 의미다.

대신 개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기관투자자 제외)는 금융투자회사인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현재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헤지펀드)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해도 의결권은 10%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받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투자회사인 자산운용사도 사모펀드를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은 현재 국회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장시간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은 거의 없지만 지난 3월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현재까지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개편안이 통과되면 개인 LP를 받아 투자하는 운용사는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도 기관 전용으로만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윤희기자 cho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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