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는 ‘유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시는 도로 이용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2일 자정부터 14일 자정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거나, 하이패스 부착 시 평소와 같이 통행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추석 무료 통행기간 동안 13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약 1억2,000만원의 통행료 손실액을 시 재정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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