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2일 오전 0시 35분경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버지 B(55)씨를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대화를 거부한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하려는 고의는 없었으며, 아버지가 내 목을 졸라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살기 위해 우발적으로 한 행위”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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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탈장이 되고 대장 쪽 혈관이 찢어질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흉기 없이도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 후 112와 119에 신고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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