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서울대에 팩스로 교수직 휴직원과 장관 업무 관련 공문을 보내 교수직을 휴직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휴직이 받아들여지면 조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이후 서울대 교수직을 2년 4개월째 떠나게 되는 셈이 된다. 서울대 학칙과 법률상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서울대 교수 휴직의 제한 연한은 없다.
그러나 조 장관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그가 법무부 장관직 수행으로 인해 서울대 교수직 휴직을 이어간다면 기한이 3~4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조 장관이 휴직원을 제출한 이상 그의 전문분야인 형사법 전문 교수 채용이 불가하다.
조 장관의 과거 폴리페서 관련 발언과 후보자 시절 사직 의사를 내비친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그는 교수 시절 정치권에 뛰어든 서울대 교수들을 ‘폴리페서’라 규정하며 비판해 민정수석 시절 ‘내로남불’ 논란을 낳았다. 조 장관의 휴직 여부도 그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 서울대에 복직원을 냈을 때부터 논란이 됐다. 당시도 법무부 장관 지명이 유력했던 상황이라 지금처럼 휴직원을 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장관은 자신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보도가 있기 전인 지난달 1일 페이스북에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 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이고 서울대 복직은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며 과거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은 교수들의 이름을 나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이달 2일 기자간담회에선 “서울대학교를 포함해 여러 대학에서 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새겨들을 것”이라 반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한 서울대 학생은 지난 7월 26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시는 거 아닌가’라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민정수석으로 학교를 2년 2개월 비운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면 최소 1년은 더 비울 것이고 평소 폴리페서 그렇게 싫어하시던 분이 좀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글에는 “내로남불 폴리페서 물러나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렸고 수천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후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선 조 장관의 교수직 사퇴에 이어 법무부 장관 사퇴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지난 9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촛불집회가 열린 바 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