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거액 임금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노동자 임금 4억 3,500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 모씨(남, 53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씨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 금형 제작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38건의 임금 체불 신고가 접수됐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고,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임금 및 과 퇴직금을 체불해 왔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및 4대 보험료 체납, 리스 장비 할부금 미납, 노동자 임금 우선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소명도 하지 않았다. 이에 구미지청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구미지청은 수사를 통해 박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그동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전력이 있으며, 체불 노동자들이 퇴직하면 다시 신규 인력을 채용해 또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지청은 올해 들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3명의 사업주를 구속하였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