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흉기 등이 담긴 협박소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단체 간부 유모(35)씨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10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유씨의 석방은 지난 7월 29일 경찰에 체포된지 44일, 같은 달 31일 구속된지 42일 만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구속 상태에서 유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대한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관련 심리에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석 불허를 요구했지만 김 판사는 유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날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에 유 씨의 거주지는 일정 장소로 제한된다. 또 유씨는 피해자의 주변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유씨는 지난 6월 말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와 커터칼, 죽은 새의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편지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란 명의로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신고 약 한 달 만인 지난 7월 29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유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유씨는 지난 6월23일 거주지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관악구 편의점까지 이동해 택배를 붙였다. 당시 유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에 선글라스를 이용해 얼굴을 가린 채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현재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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