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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