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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개혁' 김명수 대법원장, 자문회의에 '내편' 도배 논란

非법관 1명 규칙안에도 없는 깜깜이 절차로 직접 지명

인사 추천 의뢰한 기관장 3명은 모조리 '셀프 추천'

애초부터 선발 기준 없어 "예견된 졸속 구성" 비판

金, 법원의 날 행사서 "사상 첫 수평적 회의체" 자화자찬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에서 기념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은 사법농단 사태를 불러온 근본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구성됐지만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벌써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자문위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에 맞는 사람들로만 채워져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법관 위원들은 물론 절반도 안 되는 비(非)법관 위원 인사에까지 김 대법원장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법조계 곳곳에서는 지난 9일 김 대법원장이 내놓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구성이 ‘민주적 자문기구’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 10명의 위원 가운데 김 대법원장 본인인 위원장과 판사 5명(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인·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3인) 등 총 6명이 김 대법원장 스스로 인사권을 쥔 법관인데다 그나마 김 대법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4명의 비법관 위원들도 불투명한 선발 과정을 거쳐 입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4명의 비법관 위원 중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까지 김 대법원장이 직접 지명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애초 김 대법원장이 공포한 규칙안에는 대법원장이 비법관 일부를 직접 뽑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김 대법원장은 어떤 상향식 절차를 거쳐 이 소장을 위원으로 선정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전체 위원 10명 가운데 김 대법원장 직권의 영향을 받는 인사가 무려 7명에 달하는 셈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나머지 비법관 위원 3명도 김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을 의뢰한 기관 수장이 자신을 ‘셀프 추천’해 그대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기준을 정해놓고 결과적으로 김 대법원장이 특정 기관장만 콕 집어 위원으로 위촉한 꼴이 됐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총 2년이며 비법관들은 연임도 가능하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이 같은 졸속 구성은 7월 김 대법원장이 9월에 첫 회의를 열겠다고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법관 위원 4명을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선발할지도 정하지 않은 채 빠듯한 일정부터 공언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 자체개혁안의 핵심내용 역시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법원 셀프 개혁’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사에서 이에 대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 사상 최초로 사법행정을 수평적 회의체에서 수행하는 시발점이자 사법행정제도 변화를 대비한 시금석”이라고 자평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추진하겠다며 국제심의관·정보화심의관·법무담당관·사법지원심의담당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내년 1월 임용을 목표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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