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주거 공간뿐 아니라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거쳐 서울 강북구, 강원도 홍천·영월·평창, 충청도 영동·청양·예산, 전라도 군산·고창·영암, 경상도 경주·진주시 등 12개 지자체를 사업지구로 뽑았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지구별 고령자복지주택의 설계와 시공, 주택의 운영·관리를, 지자체는 사업부지 제공과 준공 후 복지시설의 운영·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LH에 따르면 12개 사업지구에 영구임대 1,502가구, 행복주택 168가구, 국민임대 8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총 1,750가구와 전체 연면적 1만 9,026㎡ 크기의 복지시설이 지어진다.
아울러 각 임대주택엔 ‘홀몸어르신 안심센서’가 설치돼 입주자가 일정기간 동작이 없을 땐 관리실 등으로 자동 연락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부족한 어르신 특화주택에 대한 훌륭한 대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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