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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혜택 확대…판 커지는 리츠

간접투자 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배당소득 세율도 14→9%로 낮춰

역세권·환승센터 사업자 선정땐

공모형 리츠자금 조달자에 우선권

"규제 여전…파격대책 필요" 지적도





내년부터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 펀드에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하는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역세권·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시설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나 산업단지 용지 등을 공급할 때에도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서민들이 소액으로도 건물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6조원 수준이었던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규모를 오는 2021년에 60조원까지 10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일 발표했다. 시중에 넘치는 유동 자금이 주택 직접 투자에 몰려 집값을 올리는 대신, 신사업·건설 등 보다 생산적 분야에 흘러들어 나라 경제와 투자한 개인의 소득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개인과 기업 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이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세율도 현행 14%에서 9%로 낮춰 적용한다. 현재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 6~42%로 누진과세 되는데 여기에 합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 관련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 투자자나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형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해선 혜택을 줄이는 식으로 공모형 투자를 유도한다. 현재 공모형과 사모형 모두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사모형에 한해 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세 부담을 늘린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내년 2분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 파격적 활성화 방안 필요 = 공모리츠에 현물을 출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주는 특례도 오는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나 공모가 전액 투자하는 사모형 리츠·부동산상품에 대해 취득세 감면 여부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자산 공급도 늘린다.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시설운영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사업자나 공모자금을 활용한 사업자를 우대한다. 산업단지나 신도시 자족용지, 대형 물류시설용지 등 공공이 조성한 시설이나 용지를 분양할 때에도 공모 사업자에 우선 공급한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리츠 활성화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공모 리츠에 대한 혜택 등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데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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