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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10월18일 첫 재판절차

'사회 미치는 영향 중대'... 法, 합의부에 사건 배당





자신의 딸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다음 달 18일 첫 재판절차를 밟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해 딸 조모(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영어를 가르친 공으로 상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위임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던 6일 오후 10시50분 정 교수를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표창장이 2012년 9월7일 발급됐다는 점을 감안해 공소시효(7년)를 의식한 조치였다. 정 교수 사건은 지난 6일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가 됐으나 9일 재정합의를 거쳐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됐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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