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를 불법으로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16일 오후 구속 갈림길에 선다.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서 이날 새벽 1시20분께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이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납입을 약정하면서 조 장관 가족에게 총 10억5,000만원만 출자받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특히 조 장관 일가가 단순 투자를 넘어 사모펀드 운용에까지 개입, 관여한 혐의를 밝히는 데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그는 지난달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이달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사모펀드 가입 당시 조씨의 추천을 받았다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1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범이 아니다”라는 기각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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