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고유정은 지난 재판과 같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나타났으나, 법정에는 얼굴을 든 채 들어섰다. 자리에 앉은 뒤에는 머리를 쓸어넘기기도 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고유정이 직접 모두진술을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접견을 통해 피고인과 주고받았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모두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모두진술할 기회를 줬으나 피고인이 직접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고유정은 울먹이며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온다면 10분가량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압수물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확인하고 졸피뎀을 검출한 국과수 감정관 2명과 법의학자 1명이 검찰측 증인심문이 예정됐다.
고유정의 차량에서 나온 이불과 무릎담요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됐고, 해당 혈흔이 피해자인 전남편 강모(37)의 것이 맞는지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 측은 지난 재판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 것인지, 피고인의 것인지 확인이 안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와 김포 등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7월 1일 구속기소됐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