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모펀드의 ‘주범’으로 꼽히는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조 장관의 직계가족에 다다르게 됐다. 검찰은 금명간 정 교수를 소환해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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