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 질문을 금지한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넘게 지났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최근 기업 69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개정에 따른 입사지원서 정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정비를 마쳤다’고 응답한 곳은 전체의 49.8%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각각 66.4%와 58.2%가 법 개정에 따른 정비를 끝냈다고 밝혀 비교적 비율이 높았으나 중소기업은 3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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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인크루트가 최근 구직자 4,1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가 면접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이 받은 개인정보 관련 질문은 결혼 여부(30%)였으며, 출신 지역(23%), 부모의 직업(20%), 용모(1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또는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을 묻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된 이 개정안을 어길 경우 회사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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