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17일 완전히 합법화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일반고 중복 지원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 일부 학교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판단해 지난 2017년 12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자사고 등은 지난해 2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해 고교 입시 때는 중복지원이 임시로 허용됐다. 올해 고교 입시 역시 헌재 결정과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치뤄진다.
개정안은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에 반드시 반입하고 수출 신고를 의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현행법상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대기업이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가 가능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밖에 정부는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을 목적으로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1,980명(경정 17명, 경감 13명, 경위 34명, 경사 146명, 경장 127명, 순경 1,609명, 6급 10명, 7급 24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한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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