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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수입차 400만 대에 ‘납 기준초과’ 부품 장착

“쌍용차 제외 2015년 이후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

독일업체 위법 인정…환경부, 유해성 조사 착수

/연합뉴스




국내에 유통된 자동차 수백만대에 납 함유 기준을 초과한 독일 업체의 부품이 장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7일 “독일 업체 ‘콘티넨탈(Continental)’이 자사의 전자소자 등 부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납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최근 인정함에 따라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콘티넨탈 측은 “해당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는 쌍용자동차를 제외하고 수입차뿐 아니라 국산차를 통틀어 2015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이라고 밝혔다. 차량 수는 4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품은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키를 작동하면 차량 내부에서 그 신호를 받아 전류를 구동하는 장치 등으로 환경부는 “최근 스마트키가 상용화하면서 대부분 차량에 장착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납 기준은 채택하고 있으며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단일물질 내에서 납 함유량이 0.1% 이상인 부품을 공급하면 안 된다.



콘티넨탈 측은 해당 부품이 밀폐된 상태로 장착돼 신체 접촉 가능성이 작고, 문제가 된 전자소자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으로 아주 적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칠 계획이어서 유해성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관 법률을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은 정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리콜(결함시정)을 강제할 수 없고 부품 교체도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조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해당 부품의 성분 분석을 하기로 했다. 해당 부품의 제작·납품 경로도 조사해 다른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적법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부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면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과 자동차 회사가 인정한 위반 차종과 환경부 조사로 추가 확인된 차종을 합해 과태료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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