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험금 노리고 아내 여수 바다에 수장시킨 비정한 남편 '무기징역'

여수 금오도 선착장 앞바다에 빠진 승용차 인양 모습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보험금을 노리고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려 아내를 숨지게한 비정한 남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7일 승용차를 선착장에서 바다에 추락 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한 점, 피해자를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경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 김모(47)씨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승용차가 추락방지용 난간에 충돌하자 운전석에서 혼자 내린 뒤 차량을 바다에 빠트렸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숨진 아내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