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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VIP병동 입원하는 박근혜, 네티즌 "'입원비 3억' 누가내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 파열로 16일 서울성모병원 21층 VIP 병동에 입원한 박근혜 대통령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수술 후 회복까지 3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VIP병실은 면적이 188㎡(57평)규모다. 하루 입원비는 3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개월을 30일로 따졌을 때 3개월이면 입원비용이 3억원에 육박한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 경과에 따라 그보다 작은 병실(1일 이용료 약 160만원)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입원 비용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성모병원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오전 9시17분 왼쪽 어깨 부위 수술에 들어갔고, 오전 10시30분에 순조롭게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년 이상 주사와 약물치료를 했음에도 병증이 진행된 상태라 2~3개월의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 김양수 정형외과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왼쪽 어깨에 인대 파열이 진행돼 수술을 들어갔더니 자기공명영상법(MRI)에서 보이지 않던 관절염 소견이 나왔다”며 “회전근개 힘줄 중 극상근 파열, 이두근 부분 파열, 이른바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동결견, 관절염까지 총 4가지 복합 병명”이라고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전신마취 후 파열된 인대를 봉합하고 유착된 관절주머니를 이완하는 수술을 진행했으며, 관절염에 대해서는 어깨에 카메라를 넣어서 하는 관절경 수술과 관절낭이완수술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회복에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1년 정도 주사와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병이 상당히 진행돼 수술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처음 4주간 지속적수동운동기구(CPM)를 착용해 저절로 관절을 움직이는 수동적 운동을 하고, 이후 4주는 스스로 관절을 움직이는 능동적 운동을 하며 재활한다. 이후 의료진 판단으로 전체 입원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김 교수는 “퇴원을 하면 재활치료가 제대로 안 될 것”이라면서 “(구치소에서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특혜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한 재활요원을 붙이기보다는 큰 문제가 없을 때까지 (입원 상태에서) 재활할 예정이며, 2~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으나 짧아질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3개월 후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6개월~1년까지는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관절염은 (수술 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게 될 것이며 왼쪽보단 나쁘지 않지만 오른쪽 어깨도 진행 양상에 따라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왼쪽 뿐 아니라 오른쪽 어깨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걱정되는 것은 8주 간 수술한 팔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반대편 어깨도 문제가 있어 아침에 주사치료를 했다”면서 “경과를 봐야 하지만 수술한 10명 중 5명은 반대편 팔도 이완돼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평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온 어깨 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그간 서울구치소는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를 진행해 왔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정밀 검사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9일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또 지난 4월에도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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