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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 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예방을 마치고 나와 이동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다. 일부에서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는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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